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대형공사 입찰참여 확대, 재해예방 강화
유찰 방지방안도 반영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7번이나 유찰된 뉴욕 한국문화원 신축공사 조감도. 출처 newyor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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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한층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 (PQ심사 실적기준 완화)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4개 공종 (재해 사전 평가항목 신설) 또한,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하였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성주용 사무관(070-4056-7405)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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