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기숙사 '용적률' 상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

국민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는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미생물비료·농약 등 환경 유해도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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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3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1차: ‘15.4.14.~‘15.5.26./ 2차: ’15.5.28.~‘15.6.12.)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15년 업무계획, 규제기요틴 과제)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 폐수는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처리하거나, 공공하수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도록 규정 


또한,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된다.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등 포함) 


②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15년 경제정책방향)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③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15년 업무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하나 경미한 변경은 동 절차 생략 가능 


또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개선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법률위임 사항)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어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공장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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