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 갈등 해결
한전-LS전선,
2년 8개월간 14차례 심리 끝에 최종 중재판정
“잔금 1200억원 중 900억원 지급”에 합의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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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LS전선의 갈등이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한국전력은 공사비 잔금 1200억원 중 900억원을 LS전선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중재 판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LS전선은 지난 2012년 10월, 한전이 진도~제주 해저 케이블 매설사업 공사비 187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2년 8개월 동안 양측은 공사비를 둘러싸고 열 네 차례에 걸쳐 심리를 벌인 끝에 이번 합의안에 이르게 됐다. 국내 최초의 HVDC(초고압 직류송전) 프로젝트로 주목받은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은 LS전선이 2009년 2월 공사에 착공해 이듬해 포설을 완료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당초 한전과 맺은 계약 조건과는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제 때 받지 못했다. 한전은 그동안 LS전선이 공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해저 3m아래 바닥에 포설키로 한 케이블을 이 보다 얕은 지점에서 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LS전선은 해저지형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구간에 걸쳐 3m 깊이로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010년 태풍 덴무의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오히려 수 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억울해했다.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이번 최종 판정이 나옴에 따라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추가적인 법적 소송 없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2013년 4월 해저케이블 상업운전 전에 일어났던 일부 구간의 고장 사고 역시 지난해 1월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KEMA와 KERI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판정 결과는 공권력을 발동,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번 최종 중재판정에 대해 한전과 LS전선은 “아쉽지만 앞으로 양사의 발전적 관계를 감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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