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 위해 공공발주자 보증 의무화" - 김태원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보증서 발급여부 발주자 확인 의무화

입찰 담합행위 처벌 강화… 5,000만→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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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에게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공사 하수급인과 건설기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해외건설공사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보증·공제상품 지원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제를 도입했다.


건설업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5,000만원→2억원)했으며,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의무 대상자를 임직원까지 명확히 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임직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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