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 사망 사고 발생시 2년간 수주 불가" - 김상희 의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현장

502명이 사망하는 등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풍백화점 자리에 들어선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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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돼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벌금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9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를 맞아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 우려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불법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계자 및 소속법인의 건축업무를 수행이 정지된다. 이 외에 불법행위 적발 시 6개월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 시에는 2년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시킨다.


단 소속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도 보완된다. 현재는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고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사 도장을 대여해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안전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의 감리가 강화된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로 안전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중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해 현장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축분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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