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주거ㆍ상업기능 강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대단위 개발 도시환경 변화 대응

배후지원기능 확보


위치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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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6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로서 인근에 첨단업무단지의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배후지원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 내용은 상일동 주택용지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 기존 필지별 6~7세대로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로 완화하였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건축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일부필지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 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여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금번「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통과로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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