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줄다리기
한국건설관리공단 입법 공청회
현창택 교수
“건설공사 건설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시급” 주장
조수원 자문역
“공단 설립은 재고돼야 한다” 강력 반대의사 표명
박영수 과장
“기존 기관과 업무중복 등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밝혀
김태원 국회의원 입법발의
당사자인 시설안전공단 관계자 불참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경.
*한국건설관리공단 설립법
설계단계 안전성검토부터 공사단계, 철거단계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건설안전 확보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로 대국민 안전체계 강화 및 사회적비용 절감을 유도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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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대전제로 한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 추진이 본격화,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공단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관리 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앞으로 공단 설립을 놓고 이해관계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원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이른바 한국건설관리공단 설립법은 설계단계 안전성검토부터 공사단계, 철거단계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건설안전 확보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로 대국민 안전체계 강화 및 사회적비용 절감을 유도키 위한 것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관리공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방안’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현창택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증가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아직 건설공사 목적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전교육‧지도를 담당하고 건설안전 안전사고 정보관리를 담당하며 건설공사 목적물과 주변시설은 물론 중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실적 문제점으로 이원화된 건설안전관리 체계, 법령체계 상 관리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피해비용의 산출 어려움 등이 있어 건설재해로 인해 인적 재해비용이 약 6조원, 건설공사 목적물 재해비용은 약 6,000억원으로 매년 건설업 재해비용이 국내 건설수주금액의 6%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 교수는 “한국건설안전공단 주요 업무는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건설안전 지도점검, 건설안전 관련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자체 공무원 건설안전교육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보완, 사회적 손실비용의 획기적 감소, 고용창출 효과, 국민불안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조수원 자문역은 “공단 설립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 자문역은 “신설되는 공단 주요업무인 교육, 종합정보망 운영, 평가 및 통계, 안전예방 기술지원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 뿐만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유사 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과 경합업역에서의 철수 등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며 “기존 공단의 기능 확충 및 조정, 민간영역과의 협조를 통해 건설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어 공단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대학교 이규진 교수는 “건설안전공단이 설립된다면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융합’의 효과로 손실비용 절감, 국내 건설기술의 신뢰도 향상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주의 유리한 고지 선점으로 이어지는 메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설안전 선진국을 향한 건설안전공단 설립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과장은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대부분 중복, 건설안전 분야의 공적역할 미진한 부분은 두 기관의 인력․기능 등을 보완, 강화해 건설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설하려는 공단의 정체성 부족, 기존 기관과의 업무중복,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단화에 대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이해 관계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참석치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는 중론이다. 이날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hjs@ikl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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