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변경할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해야?"...서울시 유권해석 논란
조합 “부칙 규정 무시한 일방적 판단” 발끈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 시비 가릴 예정
출처 하우징헤럴드
*공공관리제
재개발 · 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지자체)가 행정 ·
재정적 지원하는 것.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D020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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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5년 전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던 A조합이 최근 들어와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야 할까? 이 A조합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기침체로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중단을 끊으면서 불협화음이 발생, 시공자를 교체하려는 조합들이 늘면서 최근 이 화두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시공자 변경할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 유권해석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은 최근 기존 시공자인 H건설의 사업비 대여중지 및 사업의지 부족을 이유로 시공자 교체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현재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효창6구역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효창6구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9월 30일 시공자를 선정해 당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시행 중인 현 시점에서 시공자를 교체할 때 여전히 공공관리제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을까? 시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시는 질의회신 공문을 통해 효창6구역이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공관리 방법·절차 등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등 참여업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 적용 대상의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하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또한 기존에 시가 발표한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을 인용해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선정할 경우에도,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등 참여업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조합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 아니다” 주장 조합은 서울시가 편파적인 해석을 내놨다는 입장으로 법제처에 다시 한 번 법률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유권해석은 공공관리 대상을 늘리려는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답변이라며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시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 규정에 엄연히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의 범위가 2010년 10월 1일인 ‘선정기준 시행일 이후’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기준이 시행된 2010년 9월 30일 이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도 조합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 변호사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그 시행일인 2010년 10월 1일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던 곳은 시공자 선정을 해지하고 새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도 이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2010년 7월 15일 서울시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를 전격 도입하고 다음날인 7월 16일부터 시 전역에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단, 시공자 선정에 대한 공공관리제 적용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개월 보름 후인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시는 2010년 9월 16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에 들어갔다. 다만 기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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