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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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할 계획임. 


 * (현행) 5% → (개정) 6개분야별 5~10%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의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긴급입찰사유 법령화) 긴급을 요하는 입찰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 → 5일)할 수 있으나, 긴급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긴급사유를 법령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긴급사유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소액물품제조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개선) 2.1억원미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적격심사제 :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현행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율(4~9%)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6개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을 설정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개정)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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