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추진 논란’ 관련 보도 해명

해당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의향 조사중(‘15.6)

금년말까지 위탁업무기관 선정


*공공측량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①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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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 6.16자)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 추진 논란

국토부, 심사권 제3기관 이관, 신설기관에 맡겨질 가능서 커

“퇴직자 낙하산용 아닌가” 주장


[해명내용]

국토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14.9)을 마련하였으며, 대한측량협회에 위탁 중인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도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한측량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이관을 추진 


국토부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의향을 조사중(‘15.6)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공성, 투명성, 공익목적과의 부합성, 인력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

* (1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안) 한국국토정보공사, (3안) 심사전담 법인 신설 중 현재 존재하고 있는 1~2(안) 기관에 참여 의향 조사 실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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