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vs 포스코건설컨소시엄,' 청라지구 3천억 소송전 막바지?
손해배상 및 토지대금 반환 청구 결과 19일 발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 포함 10개 건설사
[관련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산건설 등 5개사에 1천93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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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좌초될 위기에 빠진 청라국제도시 사업을 두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출자사인 건설사의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304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이번 소송 결과에는 최근 LH가 이들 출자사들에게 맞소송(반소)한 1935억원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용도변경 건이었다.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무리하게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0개의 출자사 중에서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중이었고, 삼환기업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전체 면적의 30%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호텔과 카지노ㆍ백화점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ㆍ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해달라고 LH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지난 2013년 4월에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총 6171억원의 토지대금 중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중도금 1630억원을 연체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860억원도 내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 걸린 손해배상액이 거액이라 패소하는 쪽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LH가 패소할 경우 출자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토지대금 1781억원과 사업무산 등으로 인해 손해금액 1266억원 등 총 3047억원에 달한다. LH의 지난 말 기준 부채는 137조원이 넘는다. 자본 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부채율도 408%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보다 부채가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3047억원의 부채가 추가된다. 출자사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1분기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7월과 12월에 각각 1000억원의 만기도래회사채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출자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도 올 3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출자사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LH는 원론만 고집했다"며 "LH는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출자사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최근에 낸 소송은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4일 한양건설, 부동산보험업인 미국의 타워에스크로우, 코리아신탁 등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청라국제금융단지의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다. 한양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사업 대상지 16만㎡(4만8000여평)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만간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메트로신문 김형석 기자(khs8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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