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주거관리 영역 '7대 혁신방안' 발표
기존 공공관리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내실화 및 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아파트 : 아파트관리 3대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시범 실시
집합건물 : 공공개입 법적기반 만들고 아파트 사례 본 딴 제도 신설
정비사업 : '휴면조합' 첫 도입, 공사·용역계약 전자입찰제 전면시행 추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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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민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①아파트 ②집합건물 ③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목)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아파트 관리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관리제도’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연장선상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공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 개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접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 아파트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 추진> 첫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는데 방점이 있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한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가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이웃 간 소통 등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파트 코디네이터’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성공 경험을 가진 공동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 2명을 하반기 MP형태로 직접 고용한다.
‘관리비 절감 시범사업’과 단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협동조합실, 경비원 휴식공간 등 ‘아파트 공간 재생 시범사업’을 추진, 확산한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했던 방식에서 탈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간 잡수입의 40% 이내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올 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으며, 연차별로 공공이 지원하던 공모사업 예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잡수입의 커뮤니티 예산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에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관리기법이 태동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첫 도입,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약 150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이다.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3개(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MOU 체결 추진 예정)과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부동산 매매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재평가는 5년마다 이뤄진다. 평가는 1차 전문가와 시민 합동평가단 → 2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3차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일부 단지에 적용 중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등 주요 의결사항 온라인투표 효과를 분석해 적용 범위 및 투표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규 조직화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집합건물까지 관리하는 ‘아파트&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약칭, 아파트 센터)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건물 : 공공개입 법적 기반 마련,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둘째,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집합건물 관리는 당장은 아파트 사례를 본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총 12만3,783동으로 이 중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9,967동)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11만3,816동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 곳에 시범 추진한다. 모범사례를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시는 시민단체, 지역 활동가, 공공변호사 등으로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관리인, 관리위원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부터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한 집합건물별 규약 제·개정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등 관리자료 입력을 지원한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은 6월 중 구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관리주체별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독려해 입주민들이 다른 집합건물과 관리 실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공공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활용해 사전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 '휴면조합' 첫 도입, 공사·용역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셋째,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정비사업 관리를 위해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사업이라는 한계로 이권개입, 정보 및 자금 독점 등 음성적·관행적 비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한다.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된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상근임원 급여지급이 중단(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의 1/2지급, 소급수령 불가)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종료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루어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합 실태점검은 서울시만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업전반의 인허가권자인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5년 4월 입법발의 완료)을 연내 추진한다. 시는 현재 ‘14년에 신청 받은 76곳에 대해 3월부터 공공변호사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16년부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심각한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과 관련해 현재는 서울시장에게만 전문가 합동현장점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도입 6년차(‘10년 1월 도입)인 ‘클린업시스템’은 보다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앞으로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실자료를 게시하지는 않았는지 공개 자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기존에 공개된 약 25만 건에 달하는 공개 자료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하반기엔 평가체계를 시스템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 임. 주거분야별 7대 혁신방안 (엠바고 10시)(석간)(기자설명회)서울시,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 주도로 혁신.hwp (36352 Bytes)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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