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5대강 개발 노골화" 보도 관련 해명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6. 1. 15:25
국가하천 지구지정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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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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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경향신문, 6.1자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정부, 5대강 개발계획 노골화 1건 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곳 [해명내용] 국가하천 세부지구지정은 현재, 용역보고서(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친수레저시설 사업 추진 중 등의 사유로 용역보고서(안)의 보전지구 중 일부를 친수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생태 보전 등을 위해 용역보고서(안)의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용역명 :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임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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