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일대' 개별건축 가능해진다

서울시,「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역주변 환경 개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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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청장이 결정(변경) 요청한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일대 487㎡에 대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와 비도시계획시설인 신청 부지를 공동개발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분리하는 획지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내용이다.


금번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통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대상지에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역주변 환경 개선에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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