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혜화경찰서' 신축키로

공원계획 없애고 '공공청사'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공원→공공청사)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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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신설)하는 내용의「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인의동 48-57번지는 총면적 4,955.6㎡ 중 일부인 3,230㎡가 1940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혜화경찰서의 주차장 및 부속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다.


대상지(혜화경찰서)는 최근 치안수요 증대와 건축물 노후로 인해 청사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부지일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신설)한 사항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찰행정력 강화와 치안 서비스 증진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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