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환경적 측면에서 수정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 검토

 

전국 지정 항만 위치도

해양수산부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 수립을 위해 대상 항만별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수정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수정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다.

150529(조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항만정책과).hwp

해양수산부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