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덤핑방지관세 5년간 부과
28.23~32.72%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중국산 H형강』에 대해
(참고자료)중국산 H형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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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H형강)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 ** (덤핑방지관세율) 홍룬스틸 32.72%, 그 밖의 공급자 28.23% 앞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약 85%(’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의한 가격 인상약속 제의(’14년 4/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제의)에 대해 수락하기로 결정(’15.5.15) 한 바 있다. * (7개사) 진시스틸, 르자오스틸, 라이우스틸, 마안산스틸, 신타이스틸, 티엔싱스틸, 바오토우스틸 ** (가격인상약속)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이번 조사는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가 중국산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4. 5. 31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14. 7.31. 조사개시를 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 수입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15.2.26.) 등의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진시스틸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수락됨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고 이번에 홍룬스틸 등 나머지 공급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가격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H형강 국내시장규모는 약 2조2,500억원 수준(’13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내외, 중국산이 약 30%내외 임 또한, 무역위원회는 국내 볼트 생산기업에 대하여 지유무역협정(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 * 유럽연합(EU)산 볼트 수입량(㎏) : (’13.3~8월) 272,952 → (’14.3~8월) 583,880, 113.9% 증가
이들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첨]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 개요 1부 0528(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팀, H형강 판정.pdf [317.6 KB]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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