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대상에 ‘공원’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계단의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사례
출처 http://m.blog.daum.net/mohwpr/1288025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인증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BF인증등급
https://bf.koddi.or.kr/bf/bf.aspx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부령은 공원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인증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7조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9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BF(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공원 인증심의위원회는 '조경, 토목,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의 분야에서 5명 이상이 심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전환된다. 2014년 현재 BF인증을 받은 시설물 수는 총 559개이다. 그 중 건축물이 509개, 여객시설 41개, 기타 9개 등이다. 이중 공공시설은 467개 였으며, 민간시설은 92개이다.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