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적은 공장, '계획관리지역'에도 건설 가능해진다

유기농화장품 등

계획관리지역 신․증축 규제 완화


출처 /m.wstarnews.hankyung.com


완화되는 세부 업종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완화 내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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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규제기요틴 과제(‘14.12.28), ’15년 업무계획(‘15.1.28)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5.28.~‘15.6.12)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 규제기요틴·업무계획: 계획관리지역 內 전면 제한되고 있는 시설의 세부업종·유해도를 재검토하여,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제한을 개선


그동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등, ‘15.3~)을 통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 화학제품제조시설(비고체성), 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시설(폐유기용제류 발생), 가죽 및 모피시설(화학약품 사용), 섬유제조시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 진다. 


②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제한 사례 >

가공된 재료를 구입하여 소량 희석을 통해 치약, 방향제를 생산하고 케이스를 제조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오염물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입지제한 


섬유제조 회사로부터 재활용 섬유를 구입하여,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없이 섬유실 등을 추출하여 판매용 솜을 생산하고자 하나,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입지제한


하지만,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등 포함) 


③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가루상태의 재료나 고체형 반제품 등을 단순 혼합하여 분말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를 생산할 수 있지만, 비누나 화장품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등을 전제로 하여 완화를 하는 사항이고, 현행 환경규제*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공장 설립 및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규제: 계획관리지역에는 특정 대기,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지 불허, 오염물 배출량이 일정 이하(대기 4종, 수질 5종 이하)인 경우만 입지 가능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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