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

나라마다 날짜 달라


출처 http://risk119.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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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가 탄생한 날

석가탄신일은 음력으로 4월 8일이기 때문에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한다. 


석가는 BC 563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uddhodna)와 마야(My)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經)과 논(論)에 석가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 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음력 2월 8일이 맞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다. 한편 1956년 11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보고 기념한다. 


국제연합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회의의 안건이 받아들여져,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1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각 나라마다 불교권이 다르기 때문에 석가의 탄생일을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불교신자인 용태영 변호사는 1973년 3월 당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기독교의 성탄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公休權)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결 각하해버렸다. 그러나 용태영 변호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였던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beautebeaute/12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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