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른자위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장애물 '단지 내 도로', 해결 국면

서울시, 은마아파트 내 폭 15m 도시계획도로 폐지 추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련기사]

은마아파트 재건축 잰걸음…15m 도로→보행로 추진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5&no=5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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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단지 내 도로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은마아파트 내 폭 15m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한 ‘은마아파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차례 자문을 통해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폐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가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한 것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폭 15m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로 설치 계획을 반대해 왔다. 


도로로 인해 단지가 둘로 나눠지면 도로 사선 제한 규제에 걸려 층수를 높일 수 없다. 사선 제한 규제를 받을 경우 도로와 닿아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사선제한이 없다면 도로 옆 건물을 51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사선제한을 받을 경우 3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

 

또 도로가 생길 경우 외부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은마 재건축은 2010년 3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했다. 


이번 도로폐지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은 공람 공고를 거쳐 관려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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