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모집

5월 21일(목) 사업자 모집 공고 시작, 

6.5(금)~19(금) 신청 접수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연리 2.0%(총 4.16% 중 市가 2.16% 이차보전)

침수주택이력, 노후도,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작성 후 방문 접수


대출기간

임대의무기간(8년) + 공사기간 = 9년 또는 10년

사업자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신청 및 대출절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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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침수 및 노후화된 주택 부지 등에 신축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운영 할 건설 임대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목)부터 6월 4일(목)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6월 5일(금)부터 19일(금)까지 2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연리 2.0%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이차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이내로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금을 확정한다.

협약은행은 지난 4월6일(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신청사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임대주택과(☎02-2133-708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 받아 침수주택, 노후도, 대출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융자추천대상자는 6월말경 선정․통보하고, 은행에서는 담보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95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200호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인 주택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 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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