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 경복궁 일대 '한옥특별건축구역' 지정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번째

약 150만㎡ 한옥밀집지역 

건폐율 60%→70% 완화,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1m),처마 끝선→외벽선 개선

한옥 활성화 첫걸음 기대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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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를 21일(목)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로,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예컨대,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한옥건축물만 적용)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규정상 1m로 되어있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후 비교


시는 이렇게 되면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시가 지난 '13년 설치한 현장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종로구와 협의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2013년 9월 27일 종로구 누하동에 문을 연 현장소통방에서는 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 경복궁 서측지역의 발전방향과 한옥과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1일자 서울시보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8)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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