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경복궁 일대 '한옥특별건축구역' 지정…건폐율 70%로 완화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번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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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150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등을 위해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구역을 뜻한다.


서울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이 두 번째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 역사문화 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 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촌의 한옥비율은 31.2%(668개동), 경복궁 서측지역은 46.2%(1천233개동)에 이른다.


시는 우선 전통한옥이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지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을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한다. 


또 현행 규정은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 길이와 마당면적이 축소돼왔다. 이에 시는 이격거리를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 건축물의 방화, 피난 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구청에 내면 된다. 구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삼아 한옥에 적용하기 힘들었던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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