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한다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 마련

올 하반기 시범사업 본격화, 

개발행위허가규모 3만㎡ 이하 터까지 허용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형 명품 전원단지조성계획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출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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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시에 집단화를 유도해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개발행위 허가 이후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부문별 기준

 

(토지이용계획수립)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단지의 규모화, 중 ․ 저밀화 도모


(경관) 단지 안의 공지에 마을숲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필지의 조경과 연계시킴 


(주택배치) 경사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경관과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배치


(도로) 기존 녹지축을 보전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고, 투수 및 친환경 재료를 사용


(기타) 공동체성 고취를 위해 녹지와 연계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마을공동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권장하는 등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시가 권장하는 기준안과 부합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까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며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안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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