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사후관리 강화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4. 13. 23:14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 회복명령 조치
풍력발전사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 등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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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 시행돼 오고 있다. 현재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돼 11조4000억원의 투자, 2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도)과 관리권(JDC)이 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 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있고,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있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 시 규모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성격 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입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을 확대하고, 지정해제를 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전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고용, 연관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투자정책과 투자정책담당 710-3361. 제주도정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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