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방안 발표

가격평가 투 트랙 가동

총 36개 공사에 실시, '3개 심사기준' 병행 추진

A-1기준, A-2기준, B기준 등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덤핑낙찰 해소방안과 수주독점 방지 시공여유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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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여유율

최근 1년간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수주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공공입찰 참여시 

공사수행능력 점수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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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작년에 이어 


△제3차로 3월부터 6월까지 11개 공사, △제4차로 6월부터 7월까지 12개 공사, △제5차로 8월부터 12월까지 13개 공사 등 총 36개 공사에 실시하되, 3개 심사기준을 병행해 추진케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낙찰자선정기준을 보완한 A-1기준, A-2기준과 가격평가기준 개선(단가심사 폐지) 등을 담은 B기준 등 3개 심사기준을 병행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선행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시범사업의 심사기준을 미세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낙찰자 선정기준’을 기존 가격 기준을 보완한 ‘A기준’과 단가심사를 폐지한‘B기준’으로 나누고, ‘A기준’을 다시 2가지 가격평가방식을 도입한 ‘A-1기준’과 ‘A-2기준’을 시범 적용해 보기로 했다.


‘A기준’은 ‘A-1기준’과 ‘A-2기준’ 공통으로 가격심사에서 기준단가 산정방식을 ‘설계단가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에서 ‘예정가격(설계단가 x 예가 사정률)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변경했다. 


또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미세조정했는데, 단가심사의 적정성 범위를 기준단가의 ±15%에서 ±18%로 변경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조정으로 낙찰률이 약 2%안팎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서, 가격평가방식을 ‘A-1기준’과 ‘A-2기준’으로 구분 실시키로 했다.


‘A-1 기준’은 균형가격부터 -1%까지 가격점수 만점을 부여하되 -1% 미만은 덤핑으로 간주, 기본점수만 부여(균형가격 만점범위 조정)하는 방식이다.


‘A-2 기준’은 균형가격 만점구간을 없애고 균형가격 미만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감점해 변별력을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B기준’은 ‘A기준’과 달리 단가심사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가격 평가는 공사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세부 공종별 단가심사는 폐지하는 것이다.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상위 40%, 하위 20%에서 상위 30%, 하위 20%로 개선하고,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평가는 A-2 기준 준용한다.


단가심사 폐지에 따른 덤핑낙찰, 입찰불균형(unbalace bid) 해소 방안도 마련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하위 10% 투찰자까지는 덤핑으로 간주해서 낙찰에서 배제한다.


또 낙찰자를 대상으로 산출내역서 심사를 실시해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단가에 대하여는 투찰한 총공사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를 거쳐 보정하기로 했다. 이때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한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며, 하한단가는 예정가격단가의 50%로 한다.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됐다.

동점자가 복수일 경우 낙찰자 선정기준을 저가투찰자에서 


ⓛ 공사수행능력 고득점자, 

②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③ 저가투찰자로 개선하므로써 덤핑보다는 기술능력을 우선키로 했다.


수주독점 방지책도 마련됐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를 포함(만점 1점), 공동수급체 참여자 수에 따라 평가토록 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참여사의 수’ 또는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사의 지분율 합계’에 비례해 점수 부여하고, 대형업체와 중소·중견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시평액 합산금액에 비례해 점수 상승폭을 제한한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시 만점 범위내에서 가점(1개사 또는 10%당 0.3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가칭 ‘시공여유율’도 도입한다.


최근 1년간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수주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공공입찰 참여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감점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서는 기재부가 제안한 시공여유율 산식이 최근 1년간 종심제로 2건이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사실상 추가 수주가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기재부는 3개 낙찰자 선정기준의 장·단점 평가 및 수주독점 방지방안 실효성을 점검해 나가면서, 선행 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후행 3차 시범사업의 심사기준을 미세 조정키로 했다.


종합낙찰제 시범사업 일정


<제3차> 

△3월 ▲부산항만공사: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3,090, A-2) △4월 ▲LH:인천가정 9BL 아파트건설공사(929, A-1) ▲수공: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3공구(취도수)(899, A-1) ▲수공;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도수)(803, A-2) △5월 ▲도공;고속국도 제1호선 남이~천안간 확장공사 제1공구(1,521, A-1) ▲도공;고속국도 제1호선 남이~천안간 확장공사 제2공구(1,359, A-1) ▲도공;고속국도 제1호선 남이~천안간 확장공사 제3공구(1,739, A-1) ▲도공;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1,247,B)

▲도공;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1,136, B) ▲농어촌공사;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공구 토목공사(612, A-2) △6월 ▲철도공단;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1,307, A-1)


<제4차> 

△6월 ▲LH;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탄천변도로 건설공사(391, A-2) ▲LH;의정부민락(2) A7BL 아파트건설공사(368, B) ▲철도공단: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948, A-2) △7월 ▲LH;인천서창(2) 15BL 아파트건설공사(317, B) ▲LH;공주월송 A1BL 아파트건설공사(391, A-2) ▲LH; 석문국가산단 A3BL 아파트건설공사(317, B) ▲LH;

파주운정 A21BL아파트건설공사(769, A-1) ▲도공;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1공구(1,607, A-2) ▲도공;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4공구(1,842, A-2) ▲도공;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5공구(2,052, A-2) ▲도공; 고속국도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제3공구(1,617, B) ▲도공;고속국도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제4공구(1,609, B)


<제5차> 

△8월 ▲과학기술연구원:L3 연구동 재건축(722, A-2) △9월 ▲LH;김포한강 Ac-01BL 아파트건설공사(679, A-2) ▲LH;전주반월(2) 1BL 아파트건설공사(422, B) ▲한전:

154kV 신충주-북충주T/L 건설공사(346, A-1) △10월 ▲철도공단;장항선 개량 2단계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1,790, B) ▲철도공단;장항선 개량 2단계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1,810, B) ▲도공;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1공구(3,028, A-1) ▲도공;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2공구(1,511, A-1) ▲도공;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3공구(2,024, A-2) ▲도공;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4공구(3,211, A-2) △11월 ▲동서발전;신호남화력 부지조성공사(500, A-2) △12월 ▲LH;시흥은계 A2BL 아파트 건설공사(726, A-1) ▲한전;포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용정분기) 2차(301, B)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기자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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