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개정

한전과 미계약 업체, 

기능인력 상시 보유 안해도 돼

지중배전전문회사 자격 유효기간도 함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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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사장 조환익)이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한전 배전계획처(처장 이수묵)는 지난 3월30일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4월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중배전분야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업체는 기능 인력을 상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5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지중배전 전문회사의 자격유효기간도 인원 상시 보유 규정이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됐다. 계약을 위해 입찰을 할 경우에만 기준 인력과 자격기준을 갖추면 된다. 


나상태 한전 배전계획처 차장은 “1987년 국가계약법에서 기술자나 장비 보유에 대한 제약 조항이 삭제됐다”며 “관련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계약관계 없는 회사에 의무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지침 개정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해 최근 전공 확보가 어려운 공사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전도 사업소 직원이 전문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며 인력 확보 여부를 체크하지 않아도 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기공사업계도 지침 개정에 환영하고 나섰다. 한전과 미계약 상태임에도 기능인력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 사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중배전 전문회사의 복합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입찰 공사의 성격별로 ▲지중배전단독공사 ▲활선+지중배전공사 ▲무정전+지중배전공사를 구분함으로써 공사 범위와 입찰참가자격을 분명히 했다.


지중배전 단독공사에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가, 활선+지중배전공사에는 활선유자격 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 3명을 보유한 업체가, 무정전+지중배전공사에는 무정전유자격 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을 3명 보유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공사업체’로 표현했던 문구는 ‘도급업체’로 수정됐다.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 공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공 운영실태 파악과 더불어 전공이 작업시행 중에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안전시공, 품질보증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상호협력기반이 두터워지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기신문 나주=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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