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 추진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3. 20. 12:53
한‧중 FTA 계기,각종 규제 완화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 박차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와 호소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
면 적 : 409㎢*(매립 291㎢,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총사업비(추정)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개요
한·중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개방형 경제특구 양국 자본, 기술력 등의 결합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 정상회담(‘14.7)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추진방식) 양국 기업 간 합작법인 등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부터 분양까지 시행 * 대상입지 :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 산업용지 선도지구* 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3∼5㎢(90∼150만평) 규모 새만금 기본계획(MP)*,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도입업종 검토 * MP : 자동차․일반기계(국제협력용지), 복합리조트(관광레저용지), 부품소재․화학(산업연구용지) * 기업의 참여형태 : 사업시행자(부지매립 및 조성), 단지에 입주, 개발사업자(조성 부지 매입․시설개발 후 분양) 입주기업(제조업, 상업시설, 교육시설, R&D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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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여,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한‧중 정상회담(‘14.7)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① (고용규제)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법무부),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하였다.(고용부) * (예) 현재 내국인 120명, 외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 증액투자 후 내국인 50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 : 현행 25명 → 개선 70명 ② (출입국)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법무부) * C-3 비자 :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③ (통관)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의 AEO*취득을 지원하며,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관세청) 또한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공인한 업체를 의미,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 부여 ④ (시험ㆍ인증)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산업부) ⑤ (금융) 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기재부),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 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⑥ (입지규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예 : 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 ⑦ (개발규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 * 공유수면 매립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 잔여매립지는 국가 귀속(총사업비 정산제도) ⑧ (환경규제)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작년 7월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FTA시대 對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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