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道신청사'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나?

'2천716억' 빚 내서 메꾸고 땅 팔아 갚아

올해 설계 마쳐 

11월 착공, 2018년 완공


오는 2018년 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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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道신청사 밑그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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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방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재원 4천143억원(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 제외)가운데 건축비 2천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뒤 공유재산을 팔아 상환한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매각대상 공유재산 21건의 매각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 상환 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대금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수원종자관리소(추정가 1천145억원), 경기도건설본부(103억원), 여성비전센터(148억원), 화성시 제부리 도유지 2만4천339㎡(162억원), 용인시 죽전동 도유지 2천642㎡(51억원), 화성시 진안동 도유지 560㎡(6억원) 6건의 경우 매각이 확실해 1천615억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매각이 여의치않을 경우 공영개발사업까지 벌여 대금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쓰레기매립장(761억원), 경기도체육회관(100억원) 등 15건도 최소 1천332억원의 매각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5건의 전체 추정가는 2천219억원로, 지난 10여 년간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해 1천332억원으로 산출했다.

건축비 2천716억원 외에 토지매입비 1천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을 제기해온 경기도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유재산매각 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새정치연합·부천6) 의원은 “경기도가 내놓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그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면밀하게 따져서 왜 팔수 있는이 어떻게 팔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냥 잘팔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땅을 매각해 도청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 땅은 도시주택실에서 행복주택 부지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같은 땅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경기도가 치밀하지 못하게 막연한 재원마련 계획을 세웠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공사비 21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 광교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빚을 내며 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며 16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50억원만 편성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중부일보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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