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허용 전국 확대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줄고 

신호주기 단축 효과

교차로 감응 신호시스템 도입, 

좌회전·유턴 허용도 늘려



비보호 직진 신호. 출처 논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단 사고시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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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고 감응신호를 확대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교통량을 고려해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비보호 겸용 좌회전, PPLT)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선된 신호체계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줄고 교차로 신호주기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경북·전북·충북 등(총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소통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로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별로 차량이 검지될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와 공동 시범사업을 통해 소통 개선 및 신호위반 억제 효과가 입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좌회전·유턴 허용을 지속 확대한다. 최근 총 2102개 지점에서 좌회전·유턴을 허용한 결과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효산경영연구소 좌회전·유턴 허용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87.4% 만족, 82.3% 지속 확대 필요의견 제시로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중앙선을 절선하거나 편도 3차로이상 도로에 유턴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운용과 02-3150-2653
2015.03.1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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