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 재건축 조합장 비리, 서울시 공공관리제에 '구멍'


비리 근절 못하고 자금난 등 사업만 발목… 폐지해야

잠실5단지 재건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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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관리제에 구멍이 뚫리면서 전면의무 시행의 타당성을 잃었다.

 
서울시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았던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잠실 5단지는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였던 만큼 서울시의 관심도 높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조합장이 공공관리제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불거져 나왔다. 
 
설계업체·정비업체·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절차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비리를 막는다는 공공관리제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 도입당시 사업과정만 복잡해질 뿐 비리 자체를 막진 못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면서 재건축·재개발구역들이 자금난으로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비리조차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존립의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국토교통부 조차도 공공관리제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보고 주민 과반이 반대할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지원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업계에서는 "잠실5단지 이외에도 여러 공공관리제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일부 야당의원들을 앞세워 공공관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실을 반성하며 제도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singherald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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