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촉진 · 아파트 하자 분쟁 줄이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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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촉진 등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 정비사업의 예외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개발자를 선정하여 신속히 정비사업 추진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지원, 복합커뮤니티 마련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착수(15~20개 지역 선정)하고, 기업기부 등과 연계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 분쟁 줄이기 아파트 입주자 모집당시의 사업계획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변경되어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 중요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입주예정자, 공무원 등이 입주 전 합동으로 아파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누수, 결로 등 입주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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