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 개발사업 규제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가시화(4)

원형지 개발방식의 개념

택지개발 직전 지형도 사례



절토와 성토를 통한 기존 택지개발방식

기존 지형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 원형지 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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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규제완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최소 30만㎡ → 10만㎡)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도 미개발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벨트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는 경우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가시화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제도적 기반이 ’14년말 구축됨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개별유형*에 맞게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거점시설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조성 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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