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 비도시지역 공장 입지규제 완화(2)


제주도 천연화장품 공장(유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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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한 상황임에 따라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예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화장품 공장의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업종별로 허용가능성 검토(규제길로틴 검토과제)

또한,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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