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도, 난개발 우려

정부 법 개정으로 

50개소 중 48개소 개발 가능

왼쪽부터 문섬, 범섬, 숲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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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50개 무인도 중 2개소를 제외한 48개소가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경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용 가능’과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 가능’ 지역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도서는 50개소로 이중 개발가능 1개소, 이용가능 34개소, 준보전 13개소, 절대보전 2개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도서이며,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 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또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이며,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다.
 
제주지역 무인도서 중 개발 가능 무인도서는 다려도 한 곳뿐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지역인 사수도와 절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48개소는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주택 건축과 선착장 건설 등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준보전 무인도서는 숲섬과 문섬, 제2문섬, 범섬, 제2범섬, 제2형제도 등 13개소이며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토끼섬과 차귀도, 죽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도 등 34개 도서다.
 
정부는 특히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문제만 없다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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