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건설 등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 무효 판결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대전도시공사간 사업협약
"기한 지나 체결해 무효” 
후순위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손 들어줘
사업 원점에서 다시 시작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조감도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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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별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대전도시공사간 사업협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토지조성원가 상한을 설정, 매매시점 땅값이 상한을 넘어설 경우 초과액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할 것'과 '사업완료 후 입주할 대형 점포에 대해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기를 거듭하면서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경애 지산디앤씨 공동대표는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동안 많이 지체 됐지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시의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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