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당 계약금액 감액 등으로 과징금 부과

2개 공기업 집단에 과징금 약 1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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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시정조치*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에 과징금 약 160억 원   (과태료 5.3억 원 포함) 부과

 

공기업 집단별 법 위반 내용 · 조치결과

 

1. 공기업 조사경위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큼.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함.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함.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각종 언론보도 내용과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 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함.

 

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2. 공기업 조치경위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 과태료 약 160억 원을 1차로 부과하였음.

 
3. 공기업별 법 위반행위·조치 결과

※ 이하 각 공기업별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등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징금 146억 400만 원

* 부당지원행위 106억 4,300만 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 39억 6,100만 원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부당지원

 * 주택관리공단은 구)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줄자한 자회사로 1998년 9월 28일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업무(임대주택 관리업무, 임대업무, 유지보수업무 등)에 전적으로 의존(다른 업체와의 거래물량은 2개 업체 약 4,200호의 관리업무가 전부)

* 주택 관리업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말하며, 임대업무는 소유권자의 입주자(세입자) 모집, 계약갱신 등의 업무를 말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 업무의 위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당으로 지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며, 부수 업무인 임대 업무 투입 시간이 주 업무인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를 관리 업무보다 약 21배 높게 지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업무 수행체계 >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부당 감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때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였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함.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변경 당시의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함.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 간접비를 말하고, 설계변경 공사의 직접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과징금 10억 2,600만 원

 

턴키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감액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를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해야 하지만,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 를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 턴키공사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말함.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감액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에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 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 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4. 기대 효과·향후 계획


가. 기대 효과

공기업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더불어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 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원도급 단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공기업이 자회사 등에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하여 정부의 예산절감과 공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경쟁 사업자의 진입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향후 계획

공정위는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 집단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혐의도 처리할 예정임.

 

앞으로 공정위는 공기업이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임.

hwp파일150116_한국토지공사_및_한국수자원공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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