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에도 보상비 지급한다

기업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계약예규 개정

관급자재 보관비, 운반비 공사원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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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함.(’15.1.1)

 

새해부터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14.9.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사 계약분야>

①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근거가 미비했었음.

 

②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예정가격작성기준)

 

③ 중소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적격심사기준)

 

<용역․물품 계약분야>

① 용역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 중에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하였음.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지금까지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하였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보도자료 src 보도자료 src 보도자료(계약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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