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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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hwp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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