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 계약제(Vesting Contract), 내년 1일부터 시행
부생가스발전만 우선 적용,
수력·원자력·석탄은 추후 도입키로
[정부승인 차액계약제 Vesting Contract]
본문 참조
[관련보도링크]
전력 도매시장 정부 가격개입 논란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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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74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대상 발전사업자와 발전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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