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 계약제(Vesting Contract), 내년 1일부터 시행

부생가스발전만 우선 적용,

수력·원자력·석탄은 추후 도입키로

 

 
[정부승인 차액계약Vesting Contract]

본문 참조

 

[관련보도링크]

전력 도매시장 정부 가격개입 논란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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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가 시행된다.


부생가스 발전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수력과 원자력, 석탄발전은 추후 논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74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대상 발전사업자와 발전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의 광양부생복합 1, 2호기와 포항부생복합 1, 2호기, 현대그린파워의 현대그린파워 1~8호기는 그동안 적용되던 정산조정계수 대신 차액정산계약이 도입된다.


전력 도매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는 기존 시장 거래와 달리 한전과 발전사가 사전에 구매 전력의 양과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매시장의 정산조정계수를 대체해 전력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약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에 수력도 시행하려 했지만, 한전과 수자원공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기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오던 전력가격상한제를 계속 적용키로 한 정부 고시안도 통과시켰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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