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실적공사비 적용 이후 국내 입찰문화의 과당경쟁, 고정낙찰률 등 특성 상 시장가격 반영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에 대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조재학 기자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 국회 박덕흠, 김희국 의원,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과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가격 ③ 실적공사비 ④ 감정, 견적가격으로 구분되며, 실적공사비는 과거 공사비 계약단가 정보를 축적하여 향후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적용하기 위해 2004년도 도입했으며, 제도 도입 10년간 실적단가가 1.5% 상승(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37%하락)에 불과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실적공사비'제도에서 단가정보 수집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만을 활용한 것을, 정보 수집의대상을 다양화 한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고,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고, 100억원에서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화되는 시기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신에 대해 발주청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사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 별도의 독립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선을 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단가, 노임단가를 구분해 보정·적용하기로 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건설연 이유섭 박사는 "계약단가 중심의 실적단가를 다양한 DATA를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말했다.
민주노총 오희택 사무총장은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새로운 낙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실적공사비 폐단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대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표준시장단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계약 입찰단가의 비중을 낮추고 시공단가는 높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독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대표로 나온 GS건설 정세헌 인프라국내견적예산팀장은 "실적공사비의 관리주체를 민간과 함께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주기적 정보수집으로 현실화를 시키고,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김충권 기술정책실장은 "적격심사 공사의 실적 폐지를 계약법에 명기하고 의무화 시켜야 하며, 적정공사비와 이행여부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 대표로 나온 박영신 기자는 "정부의 저가발주의 악순환에서 과당경쟁을 통해 나온 저가를 다음 발주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인식전환을 통해 건설업계의 변화를 유도해 반드시 제값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최두선 과장은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에 대해 실질적 구체화 SYSTEM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김정우 과장은 "가격중심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재정당국, 건설업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방청객 질문에서 한 방청객은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인 건설연에 대한 불신이 많다."며, "실적공사비 산정 및 관리를 건설협회에 맡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정선우 과장은 "과거 실적공사비 도입배경이 표준품셈을 건설협회에서 운영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건설연으로 변경해 실적공사비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며, "실적공사비 관리를 건설협회가 하면 국민의 반발이 생기기에 쇄신차원에서 관과 민관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내년 1월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니, 국토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