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자 확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 고시 : 환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14.3.6)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
※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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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해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출자의 합이 최대 출자자이고 100분의 20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사업자에 포함했다.
규제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수탁 처리능력의 확인대상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를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 뿐만 아니라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했다.
또한, 파산선고자,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심의 이후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붙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자 확대(12.22 보도자료).hwp (131,072 Byte)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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