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8개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강력 제재 조치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 근절 시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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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은 12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2014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회사들임.

   

* 주요 혐의 사항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조사대상 회사 수는 총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임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7․8월(건설업종 131개사) 및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에 2차례 실시한 현장 직권조사에 이은 제3차 조사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뿌리 뽑아야 할 관행임.

 

이에 따라 정부도 수차례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 및 시정노력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왔음.(2014년 7월 14일 및 9월 5일자 보도자료 참고)

 

공정위는 지난 4개월간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하였으며, 미지급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급 유도함으로써 총 74억원 대금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음.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1/4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할 것임.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6,16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4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부(2,795억원, 45.3%)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3,369억원, 54.7%)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

 

C사는 수급사업자 D사에게 토공사를 위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2억5천만원)를 미지급

 

C사는 수급사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6억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 8천만을 지급하지 않았음.

 

P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하였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 최근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주요 조치 사례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등을 미지급한 ㈜코데즈컴바인에게 시정명령(13․5억 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함.(12월 2일자 보도자료 참조)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신전선(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함.

(10월 2일자 보도자료 참조)

hwp파일 src20141218_참고보도자료 대금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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