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국토발전 계획 확정...'특화 국가산업단지' 5곳 조성
밀양나노융합특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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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5개 지역에 특화산업단지가 단계별로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과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의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분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국토부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27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이번 개발방안은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안하고 수요 및 입지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5개 지역의 개발여건과 수요시기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시기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공사가 100~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되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거제지역은 내년 상반기 민관 SPC를 설립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주지역은 주변 부론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활용하면서 추후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민간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한다.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도 통합한다.
종전 신도시 개발방식(greenfield)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brownfield)을 새로 도입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주된 용지비율을 10%p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책과제들을 추가 검토해 국토종합계획과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 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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