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공공공사 '국제입찰 금액' 하향 조정된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금액 87억원 → 82억원

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하향 조정됨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변경 

 

source nutanvazkar.wordpress

 

고시 주요 내용

적용기간 : ‘15.1.1. ~ ’16.12.31.

적용환율* : (현재) 1745.38원/SDR → (변경) 1635.91원/SDR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게재하는 '12.11.1.~'14.10.31.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자부 장관이 고시

 

 

기획재정부는 ‘15.1.1일부터 ’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함 (12.12일자 관보 게재)

*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으로 변경

*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게재하는'12.11.1.~'14.10.31.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환율 변경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조정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9억원에서 7.4억원으로 낮아짐

 

또한,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

    *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두 제도 모두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변경
    *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262억원→245억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87억원→82억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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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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