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전력거래소 '급전 지시' 안 따라 연 2900여억원 손실 초래
감사원 감사결과,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 일부 이행 안 해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불법 복제는 아닌 것으로 판명
전력시장 운영시스템
출처 KDN
급전계획 Dispatching Schedule
급전은 전력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발전기의 출력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전기의 기동, 정지와 관련된 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실시간 급전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 출력배분계획을 급전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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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력거래소는 고정운전 발전기의 발전량을 입력하지 않은 채 EMS-MOS 연계시스템을 운영해 5000억원(추산) 이상의 발전비용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부실 운영과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9개월 넘게 진행돼 왔다.
감사 결과 당초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MOS연계)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MS와 MOS를 연계하면서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운전하면서 발전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우선 EMS-MOS연계시스템은 중앙급전발전기 전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급전계획을 수립하지만, 발전기가 자동으로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발전제어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EMS를 통해 직접 제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급전지시시스템(MX)을 통해 발전사에 수동으로 급전지시를 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수동운전 발전기의 경우 발전사들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고비용 발전기는 많이 돌리고 저비용 발전기는 적게 가동해 발전비용 손실을 초래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EMS와 MOS를 연계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고정운전 발전기의 발전량을 입력하지 않아 최적화된 급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복합발전기의 자동발전제어 운전 범위 설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EMS가 실시간으로 산정한 예비력을 주파수조정 서비스 정산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 정산 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산업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의 개발과정에서 목표가 변경되고, 불법 복제와 실증시험 결과 허위 보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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