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등 건설 및 안전 기준 강화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12.9 통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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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불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12. 9)를 통과하였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구조 건축물 관리 강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특수구조 건축물) ①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예를 들면 특수구조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주기적 검토 및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습침수지역의 공공기관 건축물 시설기준 강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중 침수위험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붕괴사고 벌칙 적용 대상자 확대)

부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고, 현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처벌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건축물의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현장에서 난연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하여 납품된 복합자재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상의 제품과 동일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건축물의 지붕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이번에 지붕재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천장, ceiling)의 마감재료에 한하여 난연성 재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지붕의 안쪽면은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 아니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면적 2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면적 200㎡이상), 5층 이상인 건축물(면적 500㎡ 이상), 공장(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미만 제외), 창고(면적 600㎡ 이상) 등

 

이번 개정안은 금년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복합자재 시험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글문서 141209(참고)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축정책과).hwp

파일 141209(참고)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축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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