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싱크홀 방지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
2015년 특별법 제정 추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서비스
국토부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서울청사, 15시)를 통해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8.12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선,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국내의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규모가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반침하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서비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②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③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④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은 ’15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하여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141204(16시 30분 이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건설안전과).hwp 141204(16시 30분 이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건설안전과).pdf 국토부 "from past to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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