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해외 투자사업, 매년 사업 타당성 점검한다
해외자원개발현황. 출처 kmr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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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은 기관별 투자심사위원회와 외부용역을 통해 해마다 사업 타당성을 점검한다. 5000억원 이상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은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결과를 ‘해외투자 협의회’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계획과 진출, 추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중복 투자로 이미 천문학적인 손실과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 해외 사업의 투자 결정에서 중간·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전주기(全週期)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변경 요인을 해마다 재검토한다. 공기업들은 신규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자산 매각과 자산 유동화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자원개발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기업의 해외 투자 추진계획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의결기구로 민관 합동의 해외투자협의회가 설립된다. 해외투자협의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심사해 중복 투자를 막는다. 진출 단계에서는 사업 위험도와 기관 목적의 부합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지금은 평가 비중이 10% 수준이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회계·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기업들은 내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담긴 별도의 회계장부를 만들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타당성 점검 결과 부실 사업으로 평가되면 기관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매각 등의 처리계획이 만들어진다. 투자 규모가 큰 사업들은 기재부가 직접 사후 심층평가를 실시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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